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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진 합성도 처벌대상? 지인능욕 '법적처벌'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00

법무부, n번방 예방 '디지털 소통로' 발간
실제 디지털 공간 범죄 사례 및 판례 등 수록
피해자들 구제 방법·지원 대책도 종합적 안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실제 사례와 처벌 범위 등을 알기 쉽게 풀어낸 교재가 발간됐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디지털 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청소년용 디지털 법 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8일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청소년용 디지털 법 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9.04.28.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불거진 'n번방 사건'과 같이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에 힘써 나가야 한다"며 발간 취지를 전했다.

교재에 따르면 친구의 사진을 장난삼아 음란물에 합성한 뒤 채팅방에 올리는 행위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의 얼굴 사진에 타인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딥페이크' 영상물이라고 한다.

'지인능욕'(사람의 사진을 음란 사진·영상에 교묘히 합성해 욕보이는 행동을 일컫는 인터넷상의 은어)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는 해당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법무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실제 사례를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다뤘다.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법과 관계기관의 지원 대책 등도 책에 담았다.

이 교재는 크게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발간된 교재는 교육 현장과 지역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등)은 물론 군부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배포될 계획이다.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전자책자 형태로도 교재를 제작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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