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직접지불제'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올해부터 전면 통합 개편되어, 쌀·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대상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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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2020년 공익직불제 지원을 5월부터 시작한다.[사진=남원시청] 2020.04.27 lbs0964@newspim.com |
그동안 지원하던 논활용직불제,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제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그대로 유지돼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16~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이 대상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가 지원이 가능하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은 일정 기준 충족시 농가에게 0.5ha 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 구간을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비진흥 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2ha 이하 1구간, 2ha 초과~6ha 이하 2구간, 6ha 초과~농가 30ha와 법인 50ha 3구간 등으로 나눠 9개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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