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가평군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7 observer0021@newspim.com |
27일 가평군에 따르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의 대상 농지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금( 경관보전직불·친환경직불·논활용직불)으로 나눠진다.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 지난 2016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등 이다.
대상 농지는 지난 2017~2019년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 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게 하되 농가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면적 합이 0.5ha 이하, 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 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임차포함)면적 합이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년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한다.
또 농가 내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년도 직전까지 3년 이상 거주,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외소득이 2000만 원 미만, 농가 내 농업인 뿐 아니라 비농업인 포함 전체구성원의 농업외 소득 합이 45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시설재배업 38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미충족하면 면적 직불금 대상이 되는데 면적 직불금은 신청면적에 따라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30ha이하로 3단계로 구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 감소 농지, 농지처분명령 농지, 무단소유농지, 임대차 계약 종료농지, 산업, 농공단지 주거, 상업, 공업, 택지개발지역 농지 등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농지는 제외된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공익직불제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직불금 신청 전인 지난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정보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관리, 생태계보전, 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등 농업인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공익적 가치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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