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규칙)'을 제정했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2020.04.27 zeunby@newspim.com |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징계의결되거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에 따른 비용이 지원된다.
이는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이 기본 취지다.
시는 규칙에 따라 적극행정으로 인해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이에 드는 비용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시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 원까지,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서는 50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지원범위를 정하게 된다.
또 변호사 직접 선임이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고 적극적인 행정이었음 입증하는 의견서도 해당기관에 제출해 줄 계획이다.
지원 절차는 해당공무원이 소명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 책임관은 사실관계 여부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해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야 한다. 허위로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취소와 비용 반환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최대호 시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가 적극행정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려 안양시 모든 공직자에게 일하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와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소극행정을 펼친 경우에는 고의성을 따져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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