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동부소방서는 지난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모 폐기물 처리업체에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상 조치 명령 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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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동부소방서는 지난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모 폐기물 처리업체에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상 조치 명령 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청주동부소방서] 2020.04.27 cosmosjh88@newspim.com |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 관련 업체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선제적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전 위험요인을 없애고 경각심 고취로 대형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재 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관계자와 화재 예방 간담회 개최, 소방특별조사 실시, 화재 발생 대상처에 대한 사후조사, 합동소방훈련 강화, 화재안전 컨설팅 등 강도 높은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