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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무급휴직자 32만명에 3개월간 1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26일 16:39

최종수정 : 2020년04월26일 16:39

고용부, 내일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시행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 시행…시행령 개정 후 일반업종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무급휴직자 32만명을 대상으로 3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둔화된 고용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27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무직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인당 50만원씩 최장 3개월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총 32만명이며, 사업 규모는 4800억원 규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어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04.08 mironj19@newspim.com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 사업과는 달리, 1개월의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유급휴직 기간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부터 시행하고 일반 업종은 다음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에 더해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프로그램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한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1조5000억원 상당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93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3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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