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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손배소' 故 배춘희 할머니, 4년여 만에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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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반인권적 불법 행위, 주권면제론 적용 안돼"
법원 "이태리 '페리니 사건' 판결문 등 논거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故) 곽예남 할머니에 이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배춘희 씨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지난 2016년 1월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4년 3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06차 정기 수요 집회에서 소녀상 위에 꽃이 놓여져 있다. 2019.09.25 dlsgur9757@newspim.com

원고 측 변호인은 "일본의 만행은 국제법상 반인권적 불법 행위로 주권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며 "일본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권면제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일종의 국제법상 관습이다.

이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 무력 충돌의 경우에만 주권면제가 적용된다고 한다"며 "당시 1936년 중일전쟁부터 일본이 패망한 1945년까지 한반도 내에는 일본군이나 조선총독부와 대응할 무력이 없었다"고도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판결에서 반인도적 행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일본 위안부 사건은 강제동원보다 보다 더 본질적이고 비견할 수 없는 인권침해로 상대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남의 국가에 대한 재판권 행사에서 국가면제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다"며 "특히 반인권·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주권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탈리아의 '페리니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독일이 ICJ에 재소해 주권면제가 인정됐지만 여기서 나온 소수 의견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권면제 문제의 주요 논거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판결문에 대한 번역본이나 법률적으로 주권면제 문제를 뒷받침할 논문 등 자료를 통해 논거를 뒷받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됐는지 내용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구체적 특정까지는 어려워도 대략적인 일시 및 장소 등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16년 1월 제기됐지만 그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헤이그협약을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 등 소송 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 진행 제도다.

법원은 올해 1월 30일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이후 일본 측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해 4년여 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인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 소송도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도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을 통해 지난해 11월 비로소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에 재판이 열렸다.

배춘희 할머니 등의 다음 재판은 5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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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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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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