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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디지털성범죄'에 잠입수사 허용...함정수사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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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구매자인 척 위장해 판매자 잡으면 '합법'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하도록 유도한 뒤 체포하면 '위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부가 경찰의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자칫 함정수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이 잠입수사를 빙자해 덫을 놓는 방식의 불법수사를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잠입수사는 법원에서도 허용하는 고도의 수사기법인 반면 함정수사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둘의 차이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 '잠입수사' 왜 필요할까?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20여개 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능화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수사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연 경찰청 차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수어통역,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2020.04.23 dlsgur9757@newspim.com

경찰청은 이번 대책 발표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며 "이에 따라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수사관 보호와 잠입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의 증거능력을 위해 법률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잠입수사는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몰래 숨어들어 정보를 얻는 수사 방식으로 주로 마약 관련 수사에 활용된다. 수사관이 구매자인 척 신분을 속여 마약 거래상에게 접근한 뒤 증거물을 수집해 일당을 붙잡는 식이다. 마약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범행수법도 지능적인 탓에 잠입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경찰은 모바일 채팅앱에 미성년자인 척 계정을 만들어 성매수자를 잡아내기 위해 잠입수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잠입수사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으며 법원도 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과 검찰 안팎에선 '잠입수사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수사관이 잠입수사에 나섰다가 오히려 위법수사로 판단돼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로서는 잠입수사를 벌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아야 하는 셈이다. 경찰이 수사관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잠입수사를 협소하게 판단하다 보니 피의자가 이를 이용해 재판에서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법원이 경찰의 수사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모든 증거물에 대한 증거능력도 상실되고 피의자도 풀려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적법이냐 위법이냐' 기준은?

법원이 잠입수사와 함정수사의 차이는 '범의 유발' 여부다. 범의는 범행을 저지를 의도라는 뜻으로 법원이 함정수사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법원은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돕는 수준의 수사 방법은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사관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접근해 범행을 부추겼다면 잠입수사가 아닌 함정수사다. 가령, 자신이 마약 판매상인 것처럼 꾸며 투약자에게 접근해 체포한다면 위법이다. 미성년자인 척 속여 성매수자를 잡는 수사도 여전히 함정수사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속 상관으로 두고 있는 강남일 대검 차장과 그 아래 대검 부장검사 7명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위법·적법 수사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함정수사를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05년 판례를 살펴봐야 한다. 검찰은 2000년대 초 정보원 A씨를 통해 B씨에게 '수사에 필요하니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중국으로 넘어가 필로폰을 구입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검찰은 돌연 B씨가 마약을 밀반입했다며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재판에서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해올 생각이 없었는데 검찰과 정보원의 이른바 '작업'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함정수사에 대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행을 적극 권유해 범의를 유발하고 범죄를 행하도록 한 후 이를 문제 삼아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소추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검찰과 정보원의 범행 유발행위 이전에 B씨가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려는 구체적인 범의가 있었다거나 이외에 다른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n번방 사건으로 바꿔 생각하면 수사관이 신분을 속이고 텔레그램에 접속해 이용자에게 성착취물을 내려받게 하거나 시청하도록 유도한 후 붙잡는다면 함정수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디지털성범죄 잠입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적법한 잠입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다"며 "법률 개정도 추진해 제도 내에서 적절한 잠입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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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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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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