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디지털성범죄'에 잠입수사 허용...함정수사와 차이는?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4:35

성착취물 구매자인 척 위장해 판매자 잡으면 '합법'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하도록 유도한 뒤 체포하면 '위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부가 경찰의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자칫 함정수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이 잠입수사를 빙자해 덫을 놓는 방식의 불법수사를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잠입수사는 법원에서도 허용하는 고도의 수사기법인 반면 함정수사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둘의 차이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 '잠입수사' 왜 필요할까?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20여개 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능화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수사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연 경찰청 차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수어통역,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2020.04.23 dlsgur9757@newspim.com

경찰청은 이번 대책 발표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며 "이에 따라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수사관 보호와 잠입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의 증거능력을 위해 법률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잠입수사는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몰래 숨어들어 정보를 얻는 수사 방식으로 주로 마약 관련 수사에 활용된다. 수사관이 구매자인 척 신분을 속여 마약 거래상에게 접근한 뒤 증거물을 수집해 일당을 붙잡는 식이다. 마약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범행수법도 지능적인 탓에 잠입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경찰은 모바일 채팅앱에 미성년자인 척 계정을 만들어 성매수자를 잡아내기 위해 잠입수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잠입수사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으며 법원도 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과 검찰 안팎에선 '잠입수사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수사관이 잠입수사에 나섰다가 오히려 위법수사로 판단돼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로서는 잠입수사를 벌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아야 하는 셈이다. 경찰이 수사관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잠입수사를 협소하게 판단하다 보니 피의자가 이를 이용해 재판에서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법원이 경찰의 수사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모든 증거물에 대한 증거능력도 상실되고 피의자도 풀려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적법이냐 위법이냐' 기준은?

법원이 잠입수사와 함정수사의 차이는 '범의 유발' 여부다. 범의는 범행을 저지를 의도라는 뜻으로 법원이 함정수사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법원은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돕는 수준의 수사 방법은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사관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접근해 범행을 부추겼다면 잠입수사가 아닌 함정수사다. 가령, 자신이 마약 판매상인 것처럼 꾸며 투약자에게 접근해 체포한다면 위법이다. 미성년자인 척 속여 성매수자를 잡는 수사도 여전히 함정수사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속 상관으로 두고 있는 강남일 대검 차장과 그 아래 대검 부장검사 7명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위법·적법 수사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함정수사를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05년 판례를 살펴봐야 한다. 검찰은 2000년대 초 정보원 A씨를 통해 B씨에게 '수사에 필요하니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중국으로 넘어가 필로폰을 구입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검찰은 돌연 B씨가 마약을 밀반입했다며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재판에서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해올 생각이 없었는데 검찰과 정보원의 이른바 '작업'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함정수사에 대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행을 적극 권유해 범의를 유발하고 범죄를 행하도록 한 후 이를 문제 삼아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소추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검찰과 정보원의 범행 유발행위 이전에 B씨가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려는 구체적인 범의가 있었다거나 이외에 다른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n번방 사건으로 바꿔 생각하면 수사관이 신분을 속이고 텔레그램에 접속해 이용자에게 성착취물을 내려받게 하거나 시청하도록 유도한 후 붙잡는다면 함정수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디지털성범죄 잠입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적법한 잠입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다"며 "법률 개정도 추진해 제도 내에서 적절한 잠입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