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절차 구체화
신상공개위원회서 공개여부 결정…외부인사 4인 포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 수사당국이 '박사' 조주빈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육군 현역 일병(닉네임 '이기야')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 결정한다.
24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육군 군사경찰은 다음 주 이기야의 신상을 공개할 지 여부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한다. 국방부가 최근 성폭력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절차를 구체화해 각 수사기관에 하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신상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외부인사가 4인이다. 민간경찰의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3인, 내부인사가 4인이다.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등이 외부인사에 포함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각 군 본부 법무실과 군사경찰, 국방부 경찰단 조사본부 등 신상공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이번에 군이 이기야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군 최초 성폭력 피의자 신상 공개다. 앞서 민간경찰은 박사 조주빈, 그리고 그의 다른 공범인 '부따' 강훈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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