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8)에 대해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강훈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지난 17일 구속 송치된 강 군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함에 따라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다음달 6일 이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은 강훈을 상대로 경찰이 송치한 9개 혐의를 포함해 조주빈과의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은 강훈과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쓰는 육군 일병 A씨(구속), '사마귀' 등 3명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 군 등은 조주빈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강훈 측 변호인은 "(강훈이 박사방 운영에) 개입한 건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있다. 방을 만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군은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유료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암호화폐 등으로 거둔 범죄 수익을 인출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이날 오후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공범 최모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사회복무요원이었던 최씨는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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