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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중·소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채용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06:00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300세대 이상 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주택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다.

이 외 주택도 입주자 동의를 거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으면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앞으로는 2회 선출공고에도 입주자 후보자가 없으면 3회 공고부터 사용자도 후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중임한 입주자인 후보자를 포함)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는 관리비 등을 체납하면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면 보궐 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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