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경찰장비규정 개정...소요사태에만 사용 가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고(故)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경찰의 살수차 직사살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경찰이 올 1월부터 집회현장에서의 살수차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위해성경찰장비규정)' 개정을 추진한 결과 지난 1월 7일부터 살수차를 '소요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6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고(故) 백남기씨의 장례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 장소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11.05 leehs@newspim.com |
경찰청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백씨 사건을 계기로 살수차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백씨는 쓰러진 뒤 혼수상태에 빠져 약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백씨 유족들은 경찰의 직사살수와 살수차 운용지침 등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경찰은 2017년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의 사과와 함께 '살수차 안전성 확보 및 통제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약 3년 동안 경찰개혁위원회, 국회, 언론 등의 의견을 반영해 위해성경찰장비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시위 및 집회 현장에 살수차를 투입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7일부로 개정된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는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이 신설됐다. 이 조항에는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등'에만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기존에는 소요사태는 물론 불법집회와 시위 등에도 살수차 투입이 가능했다.
또 살수차 사용 명령권자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문구도 들어갔다. 백씨 사망 사건 당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지만 직사살수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은 지휘책임자를 명확히 명시해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게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살수차 사용 금지 방안에 대해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지난 1월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만약 소요사태가 발생해 살수차가 투입되더라도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백씨 유족이 "직사살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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