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故 백남기 사망케 한 '살수차'...경찰, 1월부터 집회 투입 금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해성경찰장비규정 개정...소요사태에만 사용 가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고(故)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경찰의 살수차 직사살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경찰이 올 1월부터 집회현장에서의 살수차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위해성경찰장비규정)' 개정을 추진한 결과 지난 1월 7일부터 살수차를 '소요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6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고(故) 백남기씨의 장례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 장소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11.05 leehs@newspim.com

경찰청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백씨 사건을 계기로 살수차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백씨는 쓰러진 뒤 혼수상태에 빠져 약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백씨 유족들은 경찰의 직사살수와 살수차 운용지침 등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경찰은 2017년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의 사과와 함께 '살수차 안전성 확보 및 통제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약 3년 동안 경찰개혁위원회, 국회, 언론 등의 의견을 반영해 위해성경찰장비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시위 및 집회 현장에 살수차를 투입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7일부로 개정된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는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이 신설됐다. 이 조항에는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등'에만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기존에는 소요사태는 물론 불법집회와 시위 등에도 살수차 투입이 가능했다.

또 살수차 사용 명령권자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문구도 들어갔다. 백씨 사망 사건 당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지만 직사살수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은 지휘책임자를 명확히 명시해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게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살수차 사용 금지 방안에 대해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지난 1월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만약 소요사태가 발생해 살수차가 투입되더라도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백씨 유족이 "직사살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