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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오남용 아니라는데...판단기준은?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8:57

현행법상 프로포폴 오남용 기준 없어
전적으로 경찰, 검찰, 재판부 판단에 맡겨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이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전문기관 감정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프로포폴은 사용했으나 오남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양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야 처벌 대상이 될까?

◆ 하루 2회 이상 투약하면 오남용?

프로포폴은 2000년대 중반 유명 연예인들이 주로 오남용하면서 일명 '연예인 마약'으로 불린다. 과거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방송인 에이미 등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프로포폴은 색상이 우유와 비슷해 '우유주사'로도 불리는 수면마취제의 일종이다. 중독성이 강한 탓에 국내에선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기존 마취제들에 비해 작용 및 회복시간이 빠른데다 마취 중 호흡 마비의 위험성도 적은 것이 특징이다.

다만 프로포폴은 필로폰이나 코카인 등과는 달리 의료용 마약류인 탓에 오남용 기준이 모호하다. 필로폰이나 코카인은 단 한 번의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프로포폴은 의료용 마약류인 탓에 투약 사실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기소 시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경찰은 프로포폴 투약 필요성, 횟수, 투약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프로포폴 투약자의 입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단순 투약 횟수보다 '의료 목적'에 따라 적절량이 사용됐는지 여부다. 치료를 위해 1년 동안 한 사람에게 프로포폴을 100번 투약했더라도 '치료 목적'에 맞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부진 사장의 경우 프로포폴 투약량이 적힌 진료기록부가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경찰은 진료기록부 분실이 아닌 고의 폐기로 의심하고 총 8차례에 걸쳐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결국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이 이 사장에게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프로포폴 투약량을 토대로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이마저도 일반적인 시술에서 투약되는 프로포폴의 양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프로포폴은 예를 들어 '1일 1회, 1일 2회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오남용을 판단할 수 없고 투약 과정에 대한 모든 증거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현행법은 프로포폴 투약을 전적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경찰로서도 오남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는?

경찰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병·의원 13곳과 20명을 검거했다.

펜타닐(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이 담긴 비닐백이 미국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 국제우편세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2017.11.29. [사진=로이터 뉴스핌]

20대 여성 A씨의 경우 1년 동안 25개 병·의원을 돌아다니면서 프로포폴을 무려 141회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한 동물병원은 실제 프로포폴을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한 뒤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약처가 지난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하루에 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인원은 7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년 동안 무려 265회를 투약한 사례도 발견됐으며, 100회 이상 투약한 경우도 30여명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중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4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 오남용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투약 등은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병·의원의 프로포폴 보관량, 투약 횟수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하면서 오남용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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