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전문기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차례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 이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약 1년동안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