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은 오는 11월까지 읍시가지 주요 환경 취약지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환경미화원이 치우고 있다. [사진=거창군]2020.04.23 |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보다는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불법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악취 등 불편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군은 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종량제 봉투사용 정착을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읍민의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고자 분리배출 도우미 활동 연계를 통한 대주민 홍보도 병행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영수 거창읍장은 "최근 단속된 유형을 살펴보면 비규격봉투에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활용품은 품목별(종이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로 분리‧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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