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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반등에도 안전 자산 달러 수요 여전…장 막판 반등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06:20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6:20

[뉴욕=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 22일(현지시간) 미 달러는 소폭 상승했다. 최근 큰 폭 하락한 국제유가가 이날 다소 안정됐으나 안전 피난처로서 달러는 여전히 지지됐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100.35로 0.09% 상승했다. 달러인덱스는 원유와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99.92까지 후퇴했으나 장 막판 반등했다. 전날 달러인덱스는 100.48로 2주 최고치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16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며 1999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후퇴했으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산유국 협의체인 OPEC+ 소속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감산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다소 안정을 되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위터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의 발언도 유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함정이 미 군함을 또 다시 도발할 경우 공격하라고 해군에 지시하면서 유가 폭락이 멈췄다. 커들로 위원장도 경제가 재개되면 국제유가가 반등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형성했다. 

미국 달러화 [출처=로이터 뉴스핌]

지난 20일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물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영역까지 폭락했다. 코로나19(COVID-19)로 경제 활동이 마비되면서 수요가 크게 위축됐고 공급 과잉과 원유 저장 공간 부족으로 유가가 -37.63달러까지 추락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원유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한편 미 하원은 23일(현지시간) 484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중소기업 추가 지원과 의료체제 정비에 100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당 법안은 전날 상원에서 가결돼 하원으로 넘어왔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히 완화하면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제 활동 재개를 안전하게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시가 안정되면서 대부분 통화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거래됐다.

달러/엔 환율은 107.81엔으로 엔화가 미 달러에 대해 0.06% 하락했고 파운드/달러 환율은 1.2331달러로 파운드화가 달러에 대해 0.01% 하락했다. 호주달러는 0.6319달러로 미 달러에 대해 0.06% 하락했다. 

유가가 반등하면서 원유 수출국들의 통화는 하락 압력에서 다소 벗어났다. 캐나다달러는 미 달러에 대해 0.15% 상승했다. 노르웨이 크라운화는 달러에 대해 4주 최저치에 가깝게 후퇴하면서 약세를 이어갔다.

유로는 오는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좁은 범위에서 거래됐다. 유로/달러 환율은 1.0823달러로 유로화는 달러 대비 0.02% 하락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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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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