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박진성 시인이 습작생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가 박 시인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 권고가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JTBC가 박 시인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박 시인과 JTBC가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박진성 시인. 2020.04.22 hakjun@newspim.com [사진=박진성 시인 블로그 갈무리] |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자 박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JTBC에 최종 승소했다"며 "'피고 손석희' 다섯 글자를 쳐다보는데 많은 감정이 오간다"고 적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서 인정해 주어 다행"이라며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작은 선례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특히 "JTBC는 허위 보도뿐만 아니라 가장 악랄하게 저를 무고하고, 또한 무고를 주동했던 탁수정을 무려 '뉴스룸'에 초대했던 방송사"라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인은 문단에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활발했던 지난 2016년 습작생 여성을 성폭력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지난 2017년 9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박 시인은 시집이 출간 정지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JTBC는 지난 2016년 박 시인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탁수정 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2년 뒤 또다시 탁씨를 인터뷰하며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박 시인은 "JTBC 측이 확인되지 않은 단정적인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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