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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만나기도 전에 논문 이름 넣었다"…공주대 논문 제1저자 법정서 증언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3: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3:46

조국 딸, 고교시절 공주대 체험활동 하면서 제3저자 이름 올려
제1저자 "만나기도 전에 지도교수가 이름 넣자고 해"
조민, '수조 물갈이' 했다는 증언도…"기여도는 1~5%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29) 씨의 고교 시절 제3저자 논문과 관련해 당시 제1저자가 "만나기도 전에 지도교수가 조민 이름을 넣자고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딸 조 씨의 공주대 논문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논문의 주저자였던 최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석사생이었던 최 씨는 석사 논문 주제로 '홍조식물'을 다뤘다. 딸 조 씨가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2009년도 일본 세계조류학회 발표 이전에도 같은 주제로 뉴질랜드 국제조류학회, 한국조류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최 씨는 검찰이 '조민은 2009년 8월 일본학회 포스터 작성 과정에도 계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없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이름이 등장하는데 저자로 넣어준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머뭇거리다 "(지도)교수님께서 하자고 했다"며 "교수님이 조민이 영어를 잘하고 일본 학회에 가고 싶어 하는데 제3저자로 기재하고 동행하자고 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초록에 제가 이름을 넣었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그는 지난해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교수님이 낮은 비율이지만 기여도가 있으니 이름을 넣자고 했다'고 증언했으나, 이날 진술 과정에서 당시에는 아직 조 씨를 만난 적도 없었던 시기였다고 번복했다.

검찰이 '얼굴도 모르는 학생을 추가하라는 지도교수 말을 듣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자 머뭇거리던 그는 "교수님이 상황을 알려줬다"며 "'이 학생이 학회에 가고 싶어하는데 그냥은 갈 수 없으니 저자로 이름을 올리자'는 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하고 이름 기재한 후에 초록을 일본 학회 측에 보내고, 나중에 그 친구(조민)와 어느 정도 이름을 올릴 수 있게끔 일을 같이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조 씨가 당시 연구실에서 수행했던 작업이 '수조 물갈이'였다며 조 씨의 기여도는 1~5% 정도였다는 진술도 공개됐다. 이를 두고 법정에서 '물갈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로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최 씨는 "조류들은 바다에서 자라서 물이 고정돼 있으면 썩는다. 빠르면 2~3일 내지 일주일 단위로 물을 갈아줘야 하는데, 그 사이에 자란 개체를 집어서 새 물로 옮겨주는 과정을 물갈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험 기초가 되는 것이라 제 생각엔 조 씨 기여도가 1~5% 된다고 말한 것이고, 초록을 작성할 당시엔 그때까지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라 조민의 기여도가 없지만 이후에는 어느 정도 기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논란이 불거질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국제학회에서 영어로 발표하는 등 적극 활동해 발표요지록에 제3저자로 기재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최 씨는 "제가 영어가 어려울 때 한두 단어 알려주는 식으로 (통역)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고교생이었던 조 씨가 영문 초록을 '첨삭'했다고 하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초록을 한 번 작성하면 교수님과 대면해서 바로 수정해주는 식으로 된다. 그 후 수정 상황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조 씨가 첨삭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변호인이 '조민을 제3저자로 넣은 것에 대한 지금 판단은 어떻느냐'고 묻자 "만약 그때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넣지 않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씨는 2010년도 고려대 수시전형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해당 논문 성과를 적었다. 당시 조 씨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공주대 인턴십 성과로 국제조류학회에서 발표 기회를 가졌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해당 논문의 지도교수였던 공주대학교 생물학과 김모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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