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컸던 대구를 비롯한 특별재난지역과 128개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역 주민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경북 봉화군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다.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감면금액은 지난 3월 요금에 대해 댐용수는 전액, 광역상수도는 지자체 감면물량의 70%다.
이같은 감면에 따라 대구·경북(경산시·청도군)지역은 최대 약 21억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모습 [사진=한국수자원공사] 2020.04.22 donglee@newspim.com |
특별재난지역 외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을 비롯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6월 말까지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감면금액은 지자체 감면물량의 댐용수·광역상수도 모두 35%다.
감면방법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요금을 차감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별 최대 약 87억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이밖에 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보유 건물에 입점한 매점을 비롯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를 유예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 원에서 5100억원으로 상향 설정해 총 5137억원의 재정 집행을 끝낸 상태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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