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소송 기간 10개월동안 공항 라운지 머무른 아동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 관련 소송 중인 아동에게는 그 기간 동안 처우를 보장하고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앙골라 국적 아동 A군은 지난 2018년 12월 부모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불허(불회부)됐다. A군과 부모는 이 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0개월동안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승객라운지에 머물러야만 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A군 가족은 지난해 7월 3일 공항 터미널에서의 생활이 아동의 권리를 심각히 훼손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입국허가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이에 A군 가족은 "한국 정부가 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거부 사유가 없고 입국허가 요건이 갖춰져야 하나 A군 가족은 입국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특히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고 추가 입국허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도 입국허가 조치 등의 계획이 없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인권위는 난민신청아동의 입국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연합(UN·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항 터미널은 ▲외부와 차단 돼 있어 햇볕을 보거나 바깥 공기를 쐘 수 없는 점 ▲적절한 영양섭취가 어려운 점 ▲학교 등 교육기관이 없는 점 ▲24시간 외부에 노출 돼 있어 수면의 질 저하와 스트레스 등에 의해 건강이 위협되는 점 등을 고려해 아동이 생활하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A군 가족이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뒤 입국이 허가돼 해당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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