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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기업인 예외입국 합의…코로나19 음성시 2주 격리 면제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6:49

외교부 "최대한 빨리 의견조율 노력"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중국이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한국 국적의 기업인이 중국에서 2주 간 격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측이 일반적인 제도적 틀을 신설하자는 방향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화상회의 결과다.

[베이징 중신사=뉴스핌 특약] 이동현 기자= 8일 오후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출발한 고속철도가 베이징서역에 도착했다. 이날 76일만에 봉쇄가 해제된 우한역에선 중국 전역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2020.4.8.

이 고위당국자는 "지금까지는 건별로 기업인 예외적 입국을 교섭해 성과를 거뒀는데 최종 합의되면 일반화, 제도화하는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실제 가동까지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의미 있는 일보"라고 말했다.

한국은 코로나19 음성증명서가 있으면 중국에 도착해서 한 번 더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도시 몇 곳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위당국자는 그러면서서 "쟁점 조율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며 "최대한 빨리 남은 쟁점에 대해 의견 조율을 마쳐 틀이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까지 9개국에서 기업인 3068명의 예외적 입국을 지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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