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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법 제정…4월 임시국회서 급물살 탈듯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6:16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6:16

지난 16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세부 운영계획 논의
미래통합당 등 여당의 21대 총선 참패로 분위기 반전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법 논의가 20대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6일 임시국회 개회를 요청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4·15 총선 직후인 16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소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세부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뤄뒀던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서둘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법(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취업제도 관련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이 중에서도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정부, 특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숙원사업 중 하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고용안전망이다. 기존에 있던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지난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하나로 합쳐 완성했다. 정부가 파악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잠재적 대상규모는 약 29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20만명을 먼저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771억원이 책정돼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8~64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취업취약계층으로는 학력·경력 부족, 실업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이 기본적으로 이뤄지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재정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은 취업취약계층 중에서도 저소득자(중위소득 50% 이하, 18~34세인 경우 120% 이하)에 한해 지원한다.

그동안 국회는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첫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진행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안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4.15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고 들고 일어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21대 총선에서 회초리를 맞은 여당 지도부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게 접전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다음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필승법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올 하반기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지난 9월 관련법을 국회에 발의하며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잡았다. 시행령 제정, 조직 정비 등 최소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5, 6월 두달간 준비를 마무리 하기엔 물리적으로 힘들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시행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법령제정이 안되면 전년 규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부대의견도 달려 있어 시행 추진 여지는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회 상황이 남아있기에 시행시기를 예단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 "관련법 국회 통과 후에도 국회와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과정 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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