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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前 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4:43

비서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6월·집유 4년
법원 "그룹총수 지위 악용해 범행…죄질 좋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6)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오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이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서 책무를 망각한 채 가사도우미와 비서 등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취약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이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내용과 죄질, 범행 인정 및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등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근거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공헌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해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근무하던 가사도우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2월부터 7월까지 집무실에서 자신의 비서 B씨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르며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경찰이 법무부에 요청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강제 소환된 후 지난해 10월 공항에서 체포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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