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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20: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20:00

경찰, 심의위 열고 신상공개 결정
17일 오전 검찰 송치 과정서 얼굴 드러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18) 측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 측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말아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훈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뤄졌다"며 "미성년자인 강훈이 평생 가져가야 할 멍에를 생각하면 공익보다는 인권 보호에 더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일명 '부따' 강모 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09 mironj19@newspim.com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은 강훈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강훈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박사방 회원을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로 강훈을 지난 9일 구속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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