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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MB 사위' 조현범 1심 집행유예…"자백하고 잘못 뉘우쳐"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5:02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뒷돈 수수 혐의
법원 "횡령액 전부 반환…피해자 선처 원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판사는 17일 오후 2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17 pangbin@newspim.com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형 조현식(50)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납품업체 대표 이모(53)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며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는 거래 업체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수수하고 금액도 매우 크다"며 "게다가 자금을 빼돌려 협력업체와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며 "이외 회사 내 지위 및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할지 여부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부회장에겐 징역 2년을, 이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에 타이어 윤활유 일종인 '이형제'를 원재료로 납품하는 대가로 이 씨에게서 매월 500만원 씩 총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타이어 계열사로부터 매월 200~300만원씩 총 2억6300만원 상당의 돈을 받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에 대해 고발한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를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 대표는 올해 3월 법원으로부터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 대표는 조양래(83)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2001년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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