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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돈 받은 혐의 인정…청탁은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2:21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2:21

수억원대 뒷돈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업체 대표도 돈준 사실 인정·청탁은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측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5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납품업체 대표 이모(53)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이날 조 대표 측 변호인은 "먼저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배임수재 혐의 중 이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조 대표의 업무상횡령·금융실명법 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돈을 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조 대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라고 했다.

이 씨 측 변호인도 "매월 계좌를 통해 조 대표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 대표 측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청탁이 아닌 개인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3월 9일 한국타이어 구매담당 임직원 2명을 불러 납품 단계에서 청탁이 필요했는지에 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형 조현식(50)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출석하지 않았다.

조 부회장은 누나 조희원 씨가 미국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부회장은 변론이 분리된 상태로 추후 증거조사 기일에 다시 출석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에 타이어 윤활유 일종인 '이형제'를 원재료로 납품하는 대가로 이 씨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타이어 계열사로부터 매월 200~300만원씩 2억63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을 고발한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의 개인비리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12월 조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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