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주가 방어? 신용등급 하락 우려?…신동빈 등 임원진 계열사 자사주 매입 안간힘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06:05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6:05

3월 신동빈 회장 매수 이어 임원진 전 유통계열사 매입 잇달아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이어 계열사 임원들도 나서 자사주 매입에 동참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부진 우려가 커지자 수익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주가 방어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롯데그룹 임원들은 롯데지주를 비롯해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등 그룹 내 상장 계열사 자사주 매입 행렬에 동참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

◆자사주 매입 나선 롯데, 비상경영에 임원진 동참

이날 롯데지주는 총 42명 임원이 2만1903주를 매입했다. 이날 종가(2만5820원) 기준 5억6553만원 규모다. 적게는 8주부터 많게는 1000주까지 각각 매입 규모는 달랐지만 동참 인원 수가 많아지면서 지분율 0.02%가 오르기도 했다.

같은 날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유통 계열사 주식 매입도 이어졌다. 롯데쇼핑의 경우 24명의 임원진이 총 2663주(2억2715만원)를 샀고 이어 롯데칠성음료(796주, 7848만원), 롯데푸드(221주, 7757만원), 롯데제과(40주, 500만원)를 매입했다. 이는 각 사 종가 기준으로 약 9억5373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포문을 연 것은 신동빈 회장이다. 신 회장은 지난 달 20일 롯데지주 4만7400주를 매수했다. 한 주당 평균 취득단가는 2만1052원으로 이날 종가기준 매입 총액은 총 10억1400만원에 달한다. 신 회장 롯데지주 보유지분도 10.47%에서 1.20%포인트 증가한 11.67%로 늘어났다.

같은 날 황각규 부회장도 300주를 사들였고 이어 지난 달 24일부터 26일, 27일에 걸쳐 임원 20여명이 롯데쇼핑 등 계열사 자사주 매입에 나선바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신뢰 회복을 위해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불확실성 높은 시기...신동빈 회장 "현금 유동성 확보" 주문

지난해 부터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해 온 롯데그룹은 코로나19 악재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신동빈 회장이 나서 오프라인 매장 200개를 줄이는 초강수를 꺼내기도 했다.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 흐름이 바뀐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생존 위기감이 높아져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최근 비상경영회의를 소집해 "신규 투자 계획 조정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롯데그룹은 롯데지주를 비롯해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주력 계열사에 대한 공모채 발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에 자금 조달에 고삐를 죄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만기가 도래한 롯데그룹의 회사채 규모는 4750억원이다. 계열사별로 보면 롯데칠성음료 2200억원, 호텔롯데 1200억원, 롯데푸드 1000억원, 롯데자산개발 350억원 등이다.

당장 자금 흐름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란게 업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9일 호텔신라와 호텔롯데의 장기신용등급을 '부정적 검토(Negative Review)' 대상에 올리며 하향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롯데쇼핑에 대해 투자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Baa3'로 부여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월 롯데쇼핑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4월 회사채 위기설이 돌고 있는 만큼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