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코로나19로 다시 고개든 원격의료...정식 시행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일본에서 감염병 예방에 원격의료 활용 가능성 주목
국내서도 한시적 전화상담 시행...의료계는 반대 입장 유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대유행)이 선언되면서, 세계적으로 원격의료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파력 높은 감염병은 방역에 있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의사와 환자 사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 후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다양한 형태의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격의료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美·日,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활용에 관심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에서 원격의료 활용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우선 중국의 인터넷기업 바이두는 지난해 12월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원격의료를 활용하며,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중국 핑안보험사가 설립한 핑안굿닥터도 무인진료소를 통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코로나19 환자를 선별하고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역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원격의료의 적극적인 활용에 나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증가한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감염방지를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긴급예산에서 메디케어를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미국 주요 보험사들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원격의료 비용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메리칸 웰(American Well)의 서비스 수요 역시 미국 내 첫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 역시 지난 2월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며 원격 의료상담을 실시했다. 공급한 스마트폰에는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의사와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제학계에서도 감염병 시국에 원격의료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학술지 NEJM에는 지난달 코로나19 관련 원격의료의 활용에 대한 논평이 게재됐다. 논평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코로나19의 초기증상인 호흡기증상을 선별할 수 있으며 환자의 여행력이나 감염병 노출력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도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비용 지불과 프로그램 구축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훠선산병원 원격진료 모습[사진=바이두]

◆ 국내 원격의료, 코로나19로 첫 발...의료계 "반대 입장 변함없어"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전화상담의 형태로 원격의료가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병원 내원 없이도 전화상담을 통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대구와 경북지역 환자 중 반복적인 약제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료일 전날 문자를 전송해 전화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화진료 후에는 원외처방전 발행 서비스를 통해 환자 거주지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전화상담을 통한 감염병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전화상담 수가도 개선했다. 기존 진찰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연령에 따른 진찰료 가산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전화상담을 포함한 원격의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고, 정부가 전화상담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만큼 법제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의사와 환자 간 대면진료 원칙을 강조하며, 원격의료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현재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 방지에 협조하고 있을 뿐,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전화상담이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의협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시행을 각 의료기관 판단에 맡겼지만, 원격의료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책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한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의료계가 원점부터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