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당선될 목적으로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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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이틀 앞두고 13일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부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궁남지 일원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퍼포먼스를 펼쳤다.[사진=충남선관위] 2020.04.13 goongeen@newspim.com |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경우 A씨가 당선된다해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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