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A(47)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투표용지(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광주 북구 두암 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난동을 피웠다.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발열을 체크하는 과정 등에서 투표사무원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찢어 절반은 기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투표소에 뿌렸다.
A씨는 3시간 뒤에 다시 투표소에 술병을 들고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을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질서를 어지럽혀 죄질이 중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선거 관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 사무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1항은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거나 투표지·단속 서류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