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KPIH와 체결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용지매매계약의 해제 절차를 시작했다.
용지대금을 KPIH에 대출했던 SPC(뉴스타유성제일차㈜)는 10일까지 PF대출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시공사로 통보했다.
대전도시공사 로고 [사진=대전도시공사] |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13일자로 KPIH측에 향후 14일 이내에 대출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최고(催告)할 예정이다. 이 최고에 따른 대출정상화 기간은 민법상KPIH가 등기우편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15일에서 28일까지다.
대전도시공사는 4월 28일까지 대출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어서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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