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의 핵심인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인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및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척초등학교 앞 무인교통단속기 설치 장소.[사진=삼척시청] 2020.04.10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시는 지난달 24일 삼척경찰서, 삼척교육지원청과 설치지점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 5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12월말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해 지주 및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예정에 따른 안전표지도 설치할 방침이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스마트 및 다기능 과속장비로 삼척초등학교와 서부초등학교, 호산초등학교, 진주초등학교 등 4개소에 설치하고 교통신호기는 삼척초등학교와 근덕초, 장호초, 임원초, 도계초, 하장초에 설치된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을 받은 후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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