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본부장 "관련 지침 마련할 것"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가 재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바이러스 재활성화를 코로나19의 특성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혁민 연세대 의대 교수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검체검사를 실시했을 때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다시 바이러스가 증식할 확률이 높다"며 "전 세계적으로 재활성화에 대한 보고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
9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완치자 가운데 재양성판정을 받은 사례는 74건이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김포시 거주 30대 부부와 생후 17개월된 부부의 자녀가 완치 후 재확진됐고, 대구·경북에서도 재양성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서는 확진자의 3~10%가 완치 후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많은 환자가 발생한 중국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격리 해제 이후에도 2주 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며 "격리 해제 이후에는 2주·4주째 의료기관을 방문해 다시 진찰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약하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의 경우 면역력이 완전하게 생기지 않아 재활성화가 될 수 있고, 퇴원 이후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의 검사 수준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지침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재활성화라는 특성을 감안해 관련 지침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8일 완치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80대 여성에 대해 "해당 확진자는 바이러스 검사에서 2번 이상 음성이 확인돼 전염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격리해제되고 요양병원으로 전원돼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신 경우"라며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 사인에 대해 정리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