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일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4.06 dlsgur9757@newspim.com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해 병상을 확보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과 감염병 전담병원 등(104개소)과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53개소)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 32.2%(47개),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5.3%(37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6.4%(24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1.9%(32개),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3.4%(5개), 50억원 초과 0.7%(1개)다.
배금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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