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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활용기업에 가족친화인증 가산점 준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4:46

여가부, 상반기 이용 실적 심사에 반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 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휴가활용 실적을 반영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가족친화 인증기준(고시)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인증기준 주요내용은, 우선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을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항목(배점 5점)에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발생 시 가족돌봄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돌봄 휴가 이용 항목은 최근 1~3년 내 이용실적을 심사하는 다른 항목과 달리 올해 상반기 이용실적까지 포함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부처 간 협업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여가부), 근무혁신 우수기업(노동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중소벤처부) 선정 시 상호간 우대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도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자체점검해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항목에 '온라인 자체점검 이력(배점 10점)'을 신설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출입국 이용 편의 제공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219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공공기관은 2008년에는 14개에서 지난해말 기준 3833개사로 크게 늘었다. 올해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희경 차관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족친화적인 경영문화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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