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방역지침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의 위생공무원 위주의 점검에서 한층 강화된 공무원, 경찰, 소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말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경남도]2020.04.09 |
나이트클럽 등 다수가 모여 춤을 추는 형태의 업소(45곳)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성업시간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업소는 도내 유흥주점 4506곳(클럽 45곳 포함), 단란주점 969곳, 콜라텍 56곳으로 오는 19일까지 영업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유증상자 출입금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 간 거리 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8대 준수사항을 준수토록 한다.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화된 지침에 따라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용남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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