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진도군이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에 대해 신고‧납부 하는 세금으로 12월 결산 2019년 귀속 소득이 있는 법인이 대상이다.
진도군 청사 [사진=진도군] 2020.04.09 yb2580@newspim.com |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최초 연장은 6개월이며, 이후 6개월 더 연장 가능하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하겠다"며 "신고업무 폭주로 인한 인터넷 접속장애 등을 대비해 미리 위택스(www.wetax.go.kr)로 편리하게 신고·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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