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진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군내 등록된 47척의 낚시어선에 대해 주말 조업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일은 이달 4일과 5일, 11일과 12일이다.
진도군청사 [사진=진도군] 2020.04.03 kt3369@newspim |
진도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진도대교 발열 체크장을 운영하고 신비의 바닷길 현장을 전면 통제하는 등 군민들의 안전 유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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