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진칼은 대호개발 외 2명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채무자는 2020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인 2019 사업연도 결산을 위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채권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해 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다. 회사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m224@newspim.com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다. 회사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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