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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전 가구 친환경보일러 교체 아파트단지 점검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6:47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6:47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아파트단지를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조명래 장관은 가구 전체가 친환경 보일러로 한꺼번에 교체하는 경기 구리시의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생활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6년 준공된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 총 1408가구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실시해 가구 전체가 친환경 보일러로 바꿀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경기도 구리시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를 방문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 과정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0.04.08 donglee@newspim.com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일반 보일러에 비해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8분의 1 수준(173→20ppm)이며 연료비도 연간 약 13만원이 절감된다.

보조금은 대당 20만원이다. 저소득층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직접 또는 보일러 설치 대리점에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총 35만 대를 지원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됐다. 대기관리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과 배출량 기준으로 8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으로 기존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이 추가 지정됐다.

권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공급·판매된다. 배수구 확보 등이 어려워 1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한해 2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인증기준의 현장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대규모 교체 지원 등을 병행해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조명래 장관은 "대도시에서 냉·난방 등 생활부문은 미세먼지 배출량 2∼3위를 다투는 핵심 배출원"이라며 "친환경 보일러 인증 의무화와 지원사업을 병행해 생활 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크게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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