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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자발적인 대기업 협조 이끌어낸 것이 朴정부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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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끝] '유니콘 육성·제조업 발전·신산업 갈등 조정' 해낼 것
" '자상한 기업 토대로 대·중소기업 상생, 제조업 발전 도모할 것"

[편집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월 8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다녀온 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평가했다. 자상한 기업·스마트 대한민국 정책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까지,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밑 빠진 독에 물 잘 붓기'가 목표라던 박 장관을 종로구에서 만났다. 지난 3월 말 발간된 <월간 ANDA>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박 장관의 비전과 포부를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소벤처기업간의 상생과 공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임 정권과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차이를 묻자 박 장관은 "전임 정권에서도 '창조 경제'를 강조한 이유가 중소벤처의 중요성을 인지 했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당시에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에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임 정권의 정책적 착오를 파악했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정책 전환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자발적 상생 기업을 의미하는 '자상한 기업'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물꼬를 트는데 주력했다. 그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한다고 설명한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업계와 직접 소통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는 회고했다. 앞으로의 목표는 자상한 기업을 토대로 대·중소 기업의 상생과 제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 20개 육성"

Q. 중기부는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 20개 육성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

A.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동남아국가들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조건이 힘들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K-유니콘 프로젝트'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미래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을 발굴해 유니콘 후보기업군으로 집중 육성하고, 이들 기업이 벤처시장에서 신속히 투자를 받아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우선 2022년까지 20개 유니콘을 배출하기 위해 유망 후보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술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에서 준비한 게 DNA+BIG3이다. DNA는 데이터·네트워크·AI를 뜻하고 BIG3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분야를 말한다. 중기부는 BIG3 분야 벤처기업 250개와 소·부·장 관련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K-유니콘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지원 방식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Q. 유니콘기업 발굴 등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면 민간 부문의 벤처캐피탈이 더 커야 한다.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을 들려 달라.

A. 국내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조원 유니콘과 10조원 데카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시장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 그러려면 벤처캐피탈 시장에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에 대한 은행의 직접투자와 개인 엔젤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대출 대신 직접투자로 벤처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 중기부가 자상한 기업으로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은 것도 금융시장의 투자 흐름을 벤처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시장의 흐름을 이런 방향으로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벤처캐피탈을 연결해 효율적인 투자를 집행하도록 전체 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있다.

박 장관은 또한 민간 부문, 특히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사내벤처캐피탈(CVC)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텔이나 구글 등 세계적 혁신기업처럼 CVC를 설립해서 후배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시민단체 반발 등을 의식해서 △일반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완전자회사 △투자만을 전담하는 전업창투사 △지주회사 내부자금으로 펀드 조성 등 제한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뿌리산업과 AI 결합 지원...갈등 조정자 역할도"

Q. 뿌리산업(전통제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A. 전통산업과 AI 등 신기술 접목 확대를 위해 몇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제조기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등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제조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현장에 스마트공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도입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제조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제조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조혁신의 수준을 고도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 현장에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공장이 빠른 시일 내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전통제조업이 신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다양한 개방형 R&D 지원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올해 눈에 띄는 점은 제조업의 기술사업화에 큰 장애물인 기술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해 규제해결형 R&D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Q. '타다'에서 확인된 것처럼 혁신기업이 등장할수록 전통산업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혁신산업과 전통산업을 두루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갈등 해법은 무엇인가.

A. '타다' 사례처럼 혁신에 따른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은 단순히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기술혁신에 따른 변화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기존 산업과 공존·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때다. 기존 제도에 의지해서 생업을 영위하는 근로자나 수많은 사업자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기존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생안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혁신기업가들은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혁신과 상생을 위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 중기부도 신·구 산업 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 연결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Q.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차이점은 무엇인가.

A. 박근혜 정부도 중소벤처기업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박 정부 당시 논의되던 '창조경제'는 4년간 논쟁만 하다가 끝났다. 만일 창조경제를 스타트업 창업경제라고 규정했다면 지금보다 더 앞서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비록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프레임을 스타트업 창업경제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했다. 그랬기에 박근혜 정부 때 지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없애지 않고, 그를 각 지방의 창업 허브로 재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없이 행동만 이끌어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했는데, 한 업체당 할당금액을 정해 버리는 식으로 진행됐기에 대기업들이 상생이라고 생각하면 조공하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접근됐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한다. 자상한 기업 협약을 통해 대기업들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 특히 삼성 같은 경우 자상한 기업이 성공적이었다. 현대자동차도 내연기관 부품을 어떻게 미래 차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자상한 기업이 덜어줬다고 전했고, 네이버의 경우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스마트상점을 도입한 것에 있어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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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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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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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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