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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헬리오시티' 등기이전 지연...소유자 '분통'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2:00

소유권보존등기 위한 총회, 5월 20일로 잠정 연기
소유자, 매매·대출 등 재산권 행사 제한에 '불만'
조합해산 TF팀 구성..."올해 12월까지 절차 마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조합 간 내홍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의 이전고시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소유자들은 입주 2년차인데도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이달 진행할 예정이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총회'를 오는 5월 20일로 잠정 연기했다. 조합은 소식지에서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울시와 송파구는 5월 18일 이전 개최되는 대의원회와 총회의 금지를 요청했다"며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2020.02.07 pangbin@newspim.com

조합은 5월 총회 이후 구청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6월), 이전고시(7월), 소유권보존등기신청(9월)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전고시는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단지의 소유권을 사업자인 조합에서 소유주인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알리는 절차다. 이후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마치면 서류상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문제는 등기 이전이 미뤄지면서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주택 처분이 막힌 다주택자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6월 말까지인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게 돼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45% 올라 강남구(25.57%), 서초구(22.57%)에 이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여의치 않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조합원 입주권만 거래 가능하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0.02%)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0.12%)는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컸다.

등기가 없어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송파구 가락동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 15억원 이하 매물은 전용면적 49㎡(21평형) 정도밖에 없다"며 "이마저도 등기부등본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거의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소유자들은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락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값이 고점을 찍을 때 팔지 못한 소유자들의 불만이 크다"며 "소송 얘기가 나오면서 조합에서도 서둘러 등기이전을 마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앞서 지난 1월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총회를 추진했지만, 약 685억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조합원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조합은 올해 오른 공시지가를 토대로 일반분양분 토지취득세를 내야 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또 임대주택 매매 등기 지연에 따라 재산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반대한 일부 조합원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한 TF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조합 해산을 위한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 이전고시와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해산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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