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확산에 출입국관리법22조 최초 시행.."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22조, 제정 이후 최초 시행
"강제퇴거·입국금지 외 형사처벌까지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가운데 모든 외국인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3일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2 photo@newspim.com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22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었지만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달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통지서에는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 규정이 담겨 있다.

활동범위 제한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주 장소 또는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입국금지 처분, 더 나아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 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공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하거나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모든 격리 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