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2조, 제정 이후 최초 시행
"강제퇴거·입국금지 외 형사처벌까지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가운데 모든 외국인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3일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2 photo@newspim.com |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22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었지만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달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통지서에는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 규정이 담겨 있다.
활동범위 제한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주 장소 또는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입국금지 처분, 더 나아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 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공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하거나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모든 격리 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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