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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시 엄단"…검찰도 "구속수사"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5:22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5:22

"별도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비자·체류허가 취소"
검찰 "격리 조치 위반 시 정식재판"…일선청 지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한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1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 탑승을 하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국민 입국자는 26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215만명 대비 88% 감소했다. 외국인 입국자는 132만명에서 8만9000명으로 93% 감소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누적 560명(내국인 514명, 외국인 46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환자 9887명 중 5.7%를 차지하는 숫자다.

이처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 증가로 인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공동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5일 시행하는 감염병예방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형사 처벌과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으로 추가적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민·형사상 조치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도 해외 입국자가 계속해서 격리 조치에 불응할 경우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날 "해외 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하고 정부 방역 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검역법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타 격리 조치 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1일 오전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하는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실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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