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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조현오 2심 첫 재판…"직권남용 고의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7:12

'희망버스'·한미FTA' 등 정부 옹호 댓글 지시
"정당한 목적 있어…과거 시각으로 바라봐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을 총지휘하며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이 2심 첫 재판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 2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18년 9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deepblue@newspim.com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죄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을 갖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 판례는 최근 직권남용 부분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구별해 살피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구별해 판단해야 함에도 원심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이 단일한 포괄일죄라며 공소를 제기했다"며 "원심은 이를 정보, 보안, 홍보 파트 3개로 나눔으로써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이 늘어나게 됐다"고 죄수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부분과 그에 대한 법리 오인을 꼬집었다.

특히 스폴팀 운영과 관련해 "지방청장의 권한으로도 조직을 만들거나 변경, 폐쇄할 수 있어 서울청장 시절과 경찰청장 재직 중 한 행위 사이에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포괄일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과 법리에 관해 오인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시각으로 돌아가면 피고의 행위는 필요성이 상당해 정당한 목적을 갖는 부분이 있다"며 "세월이 지나며 사회현상에 대한 시각이 바뀌듯 피고의 행위도 과거의 시각과 잣대로 본다면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것이 있다"고 양형부당을 호소했다.

검찰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은 헌법에서 명시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다"며 "국가가 특정 여론을 구성할 목적으로 의사 형성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동기와 목적 모두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조직의 최고 책임자였던 피고인의 범행은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 지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위헌적 방향으로 조작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명하복이 공고한 조직 체계를 이용해 실적에 따라 평가를 받는 하급 경찰에게는 거부하지 못할 지시를 내린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의 임무를 저버리고 조직을 운영해 불법을 주도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청장과 경찰청장 재임 기간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 여론 시스템을 조작한 이 사건은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측의 항소이유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 전 청장이 하급 경찰관에게 익명으로 댓글을 게재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방향성 댓글이 다수 포함됐는지 등을 심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2012년 4월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조 전 청장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조 전 청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의 다음 재판은 5월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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