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을 총지휘하며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18년 9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deepblue@newspim.com |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조 전 청장의 댓글 조작 지시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고 경찰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재임 동안 인터넷 여론 대응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며 "경찰관들로 하여금 신분을 숨긴 채 인터넷상에 정부 정책이나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쓰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2012년 4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에 재직할 당시 정보관리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던 이슈는 청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거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청장은 2018년 10월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보석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