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돌입…선관위, 오는 3일까지 선거벽보 부착
벽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15 공식 선거운동이 2일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8만6370여곳에 벽보를 첩부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3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많은 건물, 외벽 등에 부착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0.04.01 alwaysame@newspim.com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이외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선관위가 이를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선관위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오는 6일부터 후보자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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