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D-13]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 대장정…벽보 붙고 유세트럭 달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공개장소서 지지 호소 가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2일 본격 시작했다. 이날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벽보가 붙고 유세차가 거리를 누빌 예정이다.

그동안 후보 본인만 가능했던 유세에 선거운동원도 참여가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총선 하루 전인 14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와 그 배우자 혹은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0.04.01 alwaysame@newspim.com

또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언론매체·정보통신망·대담과 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차량유세와 공개장소 연설·대담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만 낸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 ▲4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이 가능하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출된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을 옮기고 있다. 2020.04.01 alwaysame@newspim.com

다만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원과는 달리 제한이 있다.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요구, 수령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는 금지된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등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의 상근임직원,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 선장은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 중 선거운동기간 만 18세 미만이라면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