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은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돌봄을 지속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휴원 기간을 당초 오는 5일까지에서 무기한 연장한데 따른 조치다.
영암군 청사 [사진=영암군] |
재개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를 예정이다.
영암군은 긴급 돌봄(어린이집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지역아동센터 일일 8시간 운영)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해 재원 아동 및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또한 매일 소독 및 발열체크, 시설 외부인 출입제한, 유증상 교직원·아동 업무배제 또는 등원중단 등 방역 소독을 강화해 감염 예방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이용 아동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방역물품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긴급돌봄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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