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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공항내 점포 임대료 50% 감면...호텔등급평가도 유예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08:50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08:50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6개월간 공항 상업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임대료가 50%까지 감면된다.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호텔등급평가도 유예되며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도 50% 감면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관광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면세점·숙박업·유원시설·마이스 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공항상업시설(면세점·음식점·편의점 등)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한다. 대·중견기업 임대료도 20% 신규 감면을 실시하며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대비 60% 수준으로 도달할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한시적용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난 3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이 줄어든 여행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또한 정부의 임대료 감면과 함께 대형면세점 소속 산하매장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으로 현금흐름 애로가 생길 수 있는 공항공사의 정부배당금 납입시기도 조정한다.

또한 감염병 경보 해제시까지 호텔등급평가를 유예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도 50%까지 감면하며 지자체 소유 유원시설 부지 임대료 감면을 독려한다.

관광업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사자 교육지원도 이뤄진다. 휴업·휴직중인 여행업계 종사자 7500명에 대해 분야별 직무 역량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마이스 업계 전문인력 양성(200명)을 위한 역량강화와 실무교육도 지원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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